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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번주소: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동 1490-1 806호, 807호, 808호
도로명주소: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28 806호, 807호, 80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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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번주소: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동 1497-1 로윈타워 1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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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동 1492-1 12층 1205호
도로명주소: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18 12층 12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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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동 1487-1 2층 207호
도로명주소: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34 2층 2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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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동 1488-6 휘강빌딩 7층
도로명주소: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32번길 15 휘강빌딩 7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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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동 1495-1 대원빌딩 3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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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우진변호사 법무법인율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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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번주소: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동 1491-1 로제스티빌딩 1102호
도로명주소: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20 로제스티빌딩 1102호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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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혼은 당사자 간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되어야 하므로 정당한 이유 없이 약혼을 해제(파혼)할 경우 상대방은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를 이유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파혼에 이르게 된 경위, 책임의 정도, 당사자들의 경제적 능력과 연령, 교제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에서 결정하게 되며, 청구인이 파혼으로 인해 입은 실제 재산상 손해까지도 함께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상간자 소송의 소멸 시효는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부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입니다. 이 두 기간 중 하나라도 도과하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소멸 시효는 강행 규정이므로, 법원은 직권으로 소멸 시효 도과 여부를 판단하여 소송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소멸 시효가 임박했다면 신속하게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파혼의 책임이 있는 상대방에게 결혼 준비를 위해 이미 지출한 비용, 예를 들어 웨딩홀 계약금, 스튜디오 촬영비, 신혼여행 예약금 등은 재산상 손해로 보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비용은 혼인을 신뢰하고 지출한 것이므로, 파혼으로 인해 손해를 입은 당사자는 유책 배우자에게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 시에는 실제 지출 내역을 증명하는 영수증이나 계약서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