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관련 빠른 상담 신청
경상남도 월남동5가 지역 이혼소송 검색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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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지원,대행>심부름센터
지번주소: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해운동
위도(latitude): 35.1802599
경도(longitude): 128.56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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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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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도 재산 분할 청구권을 피보전 권리로 하여 재산 처분 금지 가처분이나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배우자가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여 재산 분할을 어렵게 만드는 것을 막기 위한 매우 중요한 사전 보전 조치입니다. 소송 전부터 변호사와 상의하여 신속하게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친권은 부모의 권리이자 의무이므로, 임의로 완전히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이혼 시 친권자를 부모 중 일방으로 지정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는 친권의 정지 또는 상실이 아닙니다. 자녀의 복리를 위해 부모의 친권 행사가 부적절하다고 법원이 판단하는 경우에 한하여 친권 상실 또는 일시 정지를 심판할 수 있습니다.
네, 이혼 소송 중 법원의 사전처분에 의해 자녀의 임시 양육자로 지정되면, 법원은 비양육 부모에게 임시로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소송 기간 동안 자녀의 양육과 생활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로, 최종 판결 전까지 한시적으로 효력을 가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