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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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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취소 소송에서 민법이 정한 제척 기간(예: 사기 또는 강박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난 후에 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은 그 청구권이 이미 소멸했기 때문에 소를 각하하게 됩니다. 각하 판결은 본안 내용을 심리하지 않고 소송 요건 미비로 재판을 종료시키는 것이므로, 취소를 주장하는 당사자는 더 이상 혼인 취소를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기간 내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혼 소송 중 배우자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할 가능성이 있다면, 이를 막기 위해 재산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는 판결이 나기 전에 채무자의 재산을 임시로 압류하여 추후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을 보전하는 절차입니다. 재산분할 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 배우자의 재산에 가압류를 신청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상간남 소송에서 승소 판결이나 조정 조서를 받았음에도 상대방이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법원의 판결문이나 조정 조서를 근거로 강제 집행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상간남의 재산(예금, 부동산, 급여 등)을 파악하여 재산 명시 신청, 재산 조회를 한 후, 압류 및 추심 또는 경매 등의 방법으로 강제 집행을 실시하여 위자료를 회수할 수 있습니다. 신속한 재산 파악과 강제 집행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