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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안혜정 김유원 법률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충청북도 충주시 교현동 720-1 2층 변호사 안혜정 김유원 법률사무소
도로명주소: 충청북도 충주시 계명대로 106 2층 변호사 안혜정 김유원 법률사무소
위도(latitude): 36.9821338
경도(longitude): 127.926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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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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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 소송에서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어 위자료 지급 의무가 발생한 경우, 그 위자료 채권의 소멸 시효는 10년입니다. 이는 민사 채권의 일반적인 소멸 시효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판결 확정일로부터 10년 이내에 강제 집행 등을 통해 위자료를 받아내야 하며, 10년이 지나면 채권이 소멸됩니다.
이혼 소송에서 자녀의 의견은 양육권자 지정에 매우 중요한 요소로 고려됩니다. 특히 만 13세 이상의 자녀는 법정에서 면접 조사 등을 통해 직접 어느 부모와 살고 싶은지, 양육 환경에 대한 의견은 어떠한지 등을 진술할 기회를 얻습니다. 법원은 자녀의 진술을 자녀의 복리를 판단하는 주요 근거로 삼아 최종 결정을 내립니다.
친권자 변경 심판 청구 시 법원은 자녀의 나이와 성숙도를 고려하여 가사조사관과의 면담, 심리학 전문가의 심리 검사, 또는 직접 법정에서 판사와 면담하는 방식으로 자녀의 의견을 청취합니다.